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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질문


월세를 1년에 700만원이나 내고 기부금으로 10만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1:22 우수회원

    기부금은 별로 영향 없어서 그런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11:30 우수회원

    결정세액 0원이면 진짜 돌려받는 거 없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11:34 신규회원

    그냥 세금 딱 맞게 나온 거 아닐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11:42 활동회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와 기부금 공제는 세액을 줄이지만 이미 세금이 없으면 환급은 불가능해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려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거나 공제 대상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월세 700만원과 기부금 10만원 공제는 세액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외 소득이나 세액공제가 더 있어야 환급이 생겨요. 따라서 결정세액 0원은 세금을 다 내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