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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0원, 의료비 세액공제 0원?


올해는 근로소득이 있고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더 이상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0원으로 나와서 의문이 드는데, 이게 의료비 공제도 안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모든 의료비를 제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수 없을까요? 남편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이고 연간 소득이 높은데,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더 이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2 23:55 활동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서,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되고, 결제 수단이 본인 명의라도 부담자가 본인이면 해당 금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이미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여지가 없거나 소득과 세액구조 때문일 수 있어요. 남편이 소득이 높아도 의료비 부담자가 남편이어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부담자 기준으로 적용하셔야 하니, 남편에게 몰아주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