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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이 25년도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결정세액이 약 26만원으로 나왔고 주현기납부 세액은 55만원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4대보험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2:24 우수회원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26만원이면 좀 크네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2:33 신규회원

    아 진짜 이거 매년 헷갈림 ㅠㅠ 근로자가 내는 거 맞는데 왜 또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얘기도 있고..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12:42 우수회원

    이거 그냥 매번 피곤한 문제임.. 결국 내야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 계속 헷갈려서 스트레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12:46 성실회원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의 차액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결정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과 달리 세금 부담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추가 결정세액은 근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6만원의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