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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에 차이가 나는데, 다른 업체로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을 마친 후 국세청 손택스에서 예상환급액이 300만원을 넘어섰지만,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는 64만원 정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쩜삼 등 다른 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3:02 신규회원

    결과 차이 나면 다시 해도 차이 안 줄거 같은데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ㅠㅠ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13:06 우수회원

    중복신청 된다는 말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13:11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딱 한 번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3:20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가 회사 결과와 다를 경우 회사의 결과가 우선 적용됩니다. 예상환급액과 회사 결과 차이는 회사가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쩜삼 같은 다른 업체를 통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환급액 차이를 바로잡으려면 회사에 정정신청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정확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환급액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