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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후 근무처 없음 문제


작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24년에 입사한 후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제공에 동의했었는데, 이번 25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손택스에서 간소화 정보 조회 결과 제출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 근무처가 없음으로 표시돼요.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소화 내역들을 조회한 후 근무처로 전송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9 00:13 성실회원

    연말정산 제출은 근무처 정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근무처 정보를 반영하고, 간편제출 또는 PDF 출력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근무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2월 중순부터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 퇴사 시 중도퇴사자로 처리되어 추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정산이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