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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공제 차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신과만 제외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따로 해야 합니다. 총 의료비가 많이 나와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하면 연말에 전체 신고한 것보다 공제를 적게 받게 되나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8 13:13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정신과 의료비를 제외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정신과 의료비를 포함해 신고하면 공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한 자료에 한해 공제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의료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어 총 의료비가 많을수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5월에 따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때보다 공제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비용까지 포함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단, 5월 신고 시에는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