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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 문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25년 1월부터 7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적이 있고, 10월부터는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아 하는 건지, 아니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12:38 성실회원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