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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관련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9 23:0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직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는 12월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안 해준 이전 회사의 소득공제 항목을 현 직장에서 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중도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23:04 활동회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기는 1월 중순~말이며,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제출 시 현 직장에서 전·현 합산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필요 시 공제신고서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일부 회사는 오프라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기타 증빙으로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사 요구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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