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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성 시 근로소득 부분 관련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달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다공제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데, 근무한 기간과 월급 수령 시기가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1월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5월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은 4, 5월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4월과 5월 중 어느 달을 체크 해제하여 제출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00:29 활동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다공제 책임 진다는 게 뭔지 좀 헷갈림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00:32 활동회원

    근로소득이 없는 달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크 해제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4월과 5월은 근로소득이 없으니 4월과 5월 모두 체크 해제해야 해요. 과다공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없는 달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월급 수령 시기와 근무 기간이 다를 때는 소득이 발생한 월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4월과 5월에 소득이 없으면 해당 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00:39 활동회원

    아무리 봐도 4월은 월급 없는 달 맞으면 빼야할 거 같은데?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0:45 성실회원

    근로소득 없는 달 그냥 빼는게 맞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