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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기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이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의 이자공제, 중고차 매입 시의 현금영수증 구매내역, 그리고 굿윌스토어를 통한 기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해아 하는 걸까요? 월세액 공제 자료, 신설된 혼인공제, 그리고 기부금 자료와 같은 기타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니 제출이 필요한 걸까요?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10:36 활동회원

    연말정산 외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의 영수증·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기부금·월세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교육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위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