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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맞벌이 부부 제출 관련 의문


맞벌이 부부인데, 공제 받으려는 항목을 부부가 중복으로 제출하면 안된다는 점은 알고 있어요(인적공제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도 두 명 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제출하면 부인 것도 포함돼 함께 제출되는 시스템인가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12:35 활동회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부가 동의한 자료가 회사로 바로 제출되고, 필요 시에는 취소하거나 조회도 가능해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월세, 일부 병원비, 교복,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12:39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둘 다 그냥 제출해도 걸러지긴 한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2:44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배우자가 제공 동의를 하면 부모나 자녀의 사용내역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중도입사나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만 선택해서 과다공제를 방지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12:50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는 각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야 해요. 특히, 맞벌이 절세안내를 이용할 때는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반드시 먼저 해야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6시부터 24시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접속이 매우 혼잡하니 21일 이후에 이용하는 게 좋아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9 12:57 성실회원

    그거 진짜 헷갈림.. 남편이랑 부인이 다 다운받으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9 13:06 활동회원

    홈택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음.. 그냥 귀찮아서 둘 다 올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