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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회사에서 신청했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부모님 동의를 깜빡해 누락될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올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싶어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2:33 성실회원

    이거 진짜 회사마다 다르던데… 난 별도로 서류 제출하라더라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2:36 활동회원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해요.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자료가 제공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고,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2:46 활동회원

    그냥 다 자동으로 되지 않나..? 뭔가 더 준비한다는 얘기는 처음들어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2:52 신규회원

    부모님 동의 이런 거는 꼭 챙겨야지.. 나도 깜빡할 뻔ㅋㅋㅋ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2:57 신규회원

    자료 제공 후 회사는 1월 17일 또는 20일 중 날짜를 지정해 3월 10일까지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이 필요한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내려받아야 해요. 또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부양가족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3:01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명단 등록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답니다. 1월 10일까지는 추가나 제외가 가능하지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