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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문제 해결 방법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5 18:34 · 조회수 0

병원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공제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반 현금영수증에 등록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의료비를 공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을 거래처에 다시 확인해보거나 병원에 문의하여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가능한 경우, 전환 방법과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8:51 활동회원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준비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이며, 의료비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장애인 의료비 20%입니다. 실손보험금은 공제에서 제외되며, 미용 목적이나 해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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