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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월별 선택 문제


회사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선택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월별 선택한 내용을 pdf로 출력하려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22:48 우수회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야 해요. 그리고 간소화 자료는 3월 말까지 재조회가 가능하니,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22:54 신규회원

    월별 선택된 부분만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는거 같던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23:02 우수회원

    아니 그럼 그냥 필요한 페이지만 인쇄하면 안됨?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23:09 성실회원

    출력된 PDF가 여러 개로 나뉘거나 너무 많은 페이지가 포함될 경우, Adobe Acrobat 같은 PDF 병합/분할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페이지만 추출하거나 여러 파일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회사 제출 시에도 깔끔하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23:12 신규회원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냥 전체 다 나옴 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23:18 성실회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공제자료를 PDF로 출력할 때, ‘한 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선택한 모든 기간의 자료가 하나의 PDF로 저장돼요. 중도입사나 퇴직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렇게 월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내려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