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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려는데,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의 경우, 아버지는 일을 짧게 하셔서 수익이 있었고, 어머니는 작년에 공무원 연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님의 정보를 모두 제공했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09:39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명단은 상반기에 제공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부양가족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류 발견 시 홈택스에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