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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일한 후 퇴사하고(4대보험 가입 해제) 25년 11월에 새 직장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13:53 성실회원

    나도 이번에 간소화 안돼서 헷갈림. 그냥 종이로 제출했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13:57 활동회원

    그냥 내년에 새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 신청해야하는거 아닌가?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14:06 활동회원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 항목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최종 세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도 ‘시력 교정용’ 문구가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14:10 성실회원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거 같던데?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14:18 성실회원

    기부금과 교육비 관련 증빙도 간소화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챙겨야 합니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내역은 단체에 연락해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학원비나 교복비는 전산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원비 납입 확인서나 판매점 영수증, 학교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14:22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자가 아니거나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이때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여러 소득 내역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퇴사 후 무직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꼭 5월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