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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연금 관련 질문


최근 현 직장에서 근무한 달만 간소화 내려받기를 체크해서 요청하라는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 직장에서 한 달 정도 다녀서 같이 뜨는 것 같은데, 전 직장에 원천징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국민연금 1월분은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연락하기가 꺼려져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8:49 활동회원

    그냥 전 직장 자료도 다 내는게 맞는거 아니야? 국민연금은 1년 치 다 나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8:56 성실회원

    전 직장에 연락 안 하면 안 되는거야? 나도 그거 좀 귀찮더라 ㅠㅠ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9:01 성실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다 냈는데… 뭔가 더 복잡한가보네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9:10 성실회원

    국민연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전 직장 국민연금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에 전 직장 국민연금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현 직장 근무 기간만 체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전 기간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간소화 자료 전체를 그대로 제출하시고 1월분 국민연금 공제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하니 누락하면 안 돼요~! 연락이 부담스러워도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만 활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