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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는 25년 6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현 직장은 6월 16일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6월부터의 근무 내역을 포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3 16:18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전 직장과 6월 16일부터 근무한 현 직장 모두의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하고,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월 중간에 직장을 옮겼더라도 연간 총소득과 공제 내역은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