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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20 23:40 · 조회수 0

현재 전직장에서 25년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근무한 후, 현직장에서 4월 1일부터 근무 중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에 직장인으로 신고해야할 달을 선택해야 하는데, 3월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해요. 3월에는 하루만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3월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0 23:53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3월에 하루만 전직장에 근무했어도, 해당 기간의 소득과 공제 내역은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거나 반영해야 하며,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을 제외하지 말고 전 기간의 소득과 공제를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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