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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배우자 의료비 제공 방법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때,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보고 싶은데 보험료까지만 나와요. 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제공 범위에 ‘의료비’가 포함된 것 같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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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7 22:01 성실회원

    배우자 의료비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시키려면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 의료비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각각 공제해야 하며, 자료제공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부부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은 증빙자료로 보충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