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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문의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20 23:21 · 조회수 0

올해 2월에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후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항목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막연하네요. 근무처가 없다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0 23:43 신규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군인 전역 후 근무처 정보가 없더라도, 월세액 공제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므로 공제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전역 사실과 주소 변경 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없으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전역 전에 다니던 부대나 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에 월세액 공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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