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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관련 문의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9 13:45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와이프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와이프가 알바(일용직)로 약 400정도의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용직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을 무시하고 회사에 와이프 부양가족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9 13:48 우수회원

    와이프의 일용직 소득 400만 원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인 연간 100만 원 이하를 초과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로 나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아님)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일용직 소득도 이 기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초과로 표시되는 것은 올바른 처리이며 이를 무시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니, 400만 원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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