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주택청약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조회되는 내용(신용체크 사용내역, 대출금 상환내역 등)은 따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조회되지 않는 내용만 따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주택청약 공제를 받고 싶은데, 청약통장 안에는 금액은 많이 있지만 25년 동안 입금한 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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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8 01:23 활동회원

    25년 동안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한도를 넘지 않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분을 한 번에 입금할 때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고, 납입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