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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월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22일로 마감되었는데, 이제 월세 환급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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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3 14:52 성실회원

    연말정산 후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입력·등본·계약서·이체증빙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에 지급되는데, 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월세 인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세입자가 받았을 경우 과거 누락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는 월세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며, 공제율은 15~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