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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중도퇴사 시 회사 반환받아야 하는가?


1월 중도 퇴사 후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31일에 퇴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락을 해와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되고 일부 금액은 회사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에 대한 것으로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1월에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17:33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회사에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 이미 완료된 작년 소득에 대해 다시 반환 요구는 부당해요. 중도 퇴사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회사가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추가 공제나 세액조정을 하면 됩니다~. 회사가 반환 요구하는 것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세금 환급금이 있을 때인데, 이미 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