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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주택임차료 신고 관련 질문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는 ‘주택임차료 신고’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신고해야 할까요?

12월에 계약을 맺고 보증금만 낸 상태에서 월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주택임차료 신고는 다른 것이 맞죠?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26일) 주택임차료를 신고했는데, 29일까지 처리가 완료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7 13:18 신규회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신고’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는 다릅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는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12월에 월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사실을 등록하는 것이고, 주택임차료 신고는 월세 지출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29일까지 완료될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월세 납부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고, 홈택스 신고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