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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주는 회사?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7 11:40 · 조회수 0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11월부터는 일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요청했더니 중도입사자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7 11:45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일반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입사자도 해당연도 근무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도입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10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은 그 일용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11월부터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하며, 이전 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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