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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이런 경우에 해야 하나요?


내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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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1 22:10 활동회원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정산해야 합니다.재취업 시에는 실업급여와 새로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며,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정산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하며, 실업급여와 관련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