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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이 25년을 근무한 후 4월까지 일하다가 1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고, 저와 자녀 두 명이 소득공제로 그 밑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제가 25년을 근무한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기존 회사를 퇴사 처리(12월)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제 밑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남편과 저 둘 다 5월에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난해에는 신랑이 연말정산을 해주다가 올해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불안한데, 세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5 21:23 우수회원

    교육비용을 공제하려면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까지이며, 한도는 각각 연 300만원, 900만원입니다.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며, 2026년부터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증을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유의할 점은 유치원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만 공제할 수 있고, 초등학생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