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미만 회사에서 10년을 다녀왔는데, 연말정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에 이직을 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현재 직장에서 벌어들인 것만 5~12월까지 신고하고, 이전에 벌었던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넘어간다면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는 정상적으로 현재 직장에 대해서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8 19:33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직장에 5~12월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전 직장 소득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ㅎㅎ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전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현재 직장에서는 1년치 소득만 연말정산하면 되고, 이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