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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A에서 알바로 25년 6월까지 일한 후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B에서 알바를 시작하여 11월에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현재 회사 B에서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3 23:01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A, B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B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입사 시점이 늦거나, 직원 전환 과정에서 자동 반영이 안 된 경우일 수 있어요. 따라서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A와 B에서 받은 모든 소득과 퇴직금 내역을 종합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꼭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족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