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니고 12월에 환급세액을 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1 23:16 성실회원

    올해 연말정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12월에 환급을 받았어도, 올해 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환급받은 것은 작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 결과일 뿐, 올해 소득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다른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꼭 반영해야 하니 회사나 세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매년 소득과 공제 상황에 맞춰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