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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간단히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근로자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계약자여야 하는 건가요? 제가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자본인인데요. 월세를 내고 자취방에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질문이 무슨 뜻인가요?

댓글 (6)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9 11:37 신규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도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추가 공제도 있으니 체크해 보세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9 11:42 성실회원

    그냥 회사에서 세금 정산하는 거 아닌가? 부양가족이랑 계약자랑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1:51 활동회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부양가족이 꼭 계약자여야 한다고 들은 적은 없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1:59 신규회원

    매년 하는 거라 귀찮기도 하고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중…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2:03 신규회원

    혼자 사는 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2:10 신규회원

    의료비와 기부금, 문화비 공제도 챙기면 좋습니다. 의료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적용됩니다. 문화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영화관 등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