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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A기업에서 일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B기업으로 이직한 상황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를 보니 근로소득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구요. 제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자취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반 서류를 B기업에 제출해야 할까요? 소득 발생한 회사가 B기업이 아니라 다른데, 이곳에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아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4 12:31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