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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기본정보만 제출했더니 218만원을 환급받았어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월세, 보험, 병원비 등을 추가해서 정산할까 고민 중이에요. 회사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어머니를 포함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2명으로 정산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을 줄이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16:08 우수회원

    부양가족 빼면 환급 적어질 수도 있던데 그게 맞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16:1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를 임의로 줄이면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하면 공제 항목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월세, 보험, 병원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정산에 반영하면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실제 상황대로 정확히 신고하고, 다양한 추가 공제를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해요. 부양가족 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16:26 성실회원

    그냥 매년 똑같이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음ㅋ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16:30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카드랑 병원비만 넣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