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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대주로 표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사용해도 되나요?

2. 부모님이 60세 이상만 해당하는 한부모가정인데, 어머니는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니 어머니의 정보까지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어머니의 정보는 제외되고 제 정보만 반영될까요?

3.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가 합산되어 나와도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회사 ipayview를 통해 진행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3 20:42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세대주로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머니 정보는 자동 합산되더라도 실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가 합산되어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ipayview에서 자료를 검토 후, 부양가족 조건과 세대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