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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내가 냈던 세금에 따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2025년 12월 31일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해 연말정산을 해오셨는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내년부터 해도 되는지, 부양가족에서 제를 제외하고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19:23 신규회원

    2025년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에는 생계·연령·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로 배우자·자녀 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별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하면 생계요건을 충족합니다. 해외 거주 부모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국한 연도까지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