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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8 18:01 · 조회수 0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 사회초년생이라 여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청약통장 소유 시 무주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2024년 8월부터 처음 청약을 넣었고, 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2025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2. 유튜브에서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근로소득이 없는 달은 체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총 지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쓸수록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근로소득이 없고 소비만 있는데 항목을 제외하면 반환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3. 2023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a 원룸에서, 그 이후로는 b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도 한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금액을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25년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기입하고, 나머지 날짜는 따로 경정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4.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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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8 18:04 우수회원

    청약통장 소유자의 월세 공제 혜택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연간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대주택이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이에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청약통장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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