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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6 21:52 · 조회수 0

유족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부양가족 요건으로 등록했는데, 생활비는 연금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만 제 월급에서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내가 지불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월급에서 이체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직접 지불한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공제, 기부금, 직불카드에 대해서도 어머니 명의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6 21:58 신규회원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어머니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직접 지불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는 어머니가 받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에서 이체한 의료비도 어머니가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되므로, 단순 이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보험료, 기부금, 직불카드 공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명의로 직접 지불해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 명의로 지불하면 질문자님이 공제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공제는 실제 비용을 누가 직접 지불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 비용 지불 명의와 방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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