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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스무살이 된 만 18세입니다. 아버지가 연말정산 때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ㅠㅠ

댓글 (6)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5:05 우수회원

    아니 그럼 100만원 넘는 순간 세금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좀 복잡하네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5:09 활동회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카카오뱅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계좌 입금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만원, 한 달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런 규정은 미성년자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다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5:14 신규회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청년도약계좌’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조건에 소득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 가구 소득이 상위 40%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정 자립과 저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알바 수입과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5:24 우수회원

    그게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 좀 내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1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거 같던데…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15:33 신규회원

    ‘18세 이상이 월 100만원 이상 벌면 알바가 제한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알바 제한 여부는 특정 제도나 정책, 예를 들어 학교나 지역사회, 알바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한 내용과 대상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알바가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15:42 우수회원

    근데 그런 거 아버지가 그냥 괜히 그러는 거 아닐까요? 꼭 다 그런 건 아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