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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질문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면 공제액을 사장님이 주시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3:49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었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3:57 우수회원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사장님에게 공제액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제도라, 개인사업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공제액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 소득 신고 시 세금 신고서에 공제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연말정산은 사장님이 처리하지만, 본인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해요. 사업자의 세금 절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4:01 신규회원

    그거 사업자가 직접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4:09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직원들 거고, 개인사업자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