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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첫달 근무는 포함되는가요?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5 09:10 · 조회수 0

작년 1월에 입사해서 첫 달인 1월에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달인가요? 1월에 소비한 내역도 공제해주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5 09:20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달은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1월에 소비한 내역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급이 지급된 달부터 소득과 공제가 반영됩니다. 1월에 월급이 없었어도 이후 달 근무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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