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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적용되는지?


전세반환대출을 25년 12월에 일으켜 대출이자를 26년 1월에 처음 상환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26년 1월에 상환한 대출이자 금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부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이자상환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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