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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 문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25년 7월에 퇴사했는데, 영수증 조회는 26년 3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했고, 3일 이내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일까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이전 근무지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03 19:56 성실회원

    회사 빨리 안받아주면 진짜 곤란할듯 ㅠㅠ 그냥 기다려봐야 하나?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3 22:17 우수회원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전직장 소득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하니 꼭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3 22:18 활동회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는 먼저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 메뉴를 통해 전직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서류는 전직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후에만 확인 가능하며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어려우면 직접 전직장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3 22:20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요.. 회사마다 다른거 아니었나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3 22:23 신규회원

    원천징수 영수증 꼭 내야 하는건가요? 그냥 안내도 되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3 22:25 우수회원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는 재직 기간 내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현직장 급여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