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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온 이유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9 14:45 · 조회수 0

최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2년 동안 월세를 내왔는데도 월세액이 0원으로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세액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온 이유는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월세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9 15:23 성실회원

    월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것은 납부한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지급한 월세가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이하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가 없으면 월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 증빙과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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