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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부의 의료비 분담 방법에 대한 질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6 10:53 · 조회수 0

저희 부인의 출산 관련 비용을 제가 부담하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확인해보니 모든 의료비가 부인 명의로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받는 연봉은 약 5000이고, 부인은 2000 정도 받는데, 이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의료비를 제 명의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6 11:08 성실회원

    의료비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귀하가 부담하셨다면 귀하 명의로 공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 부인 명의로 결제가 되었다면, 지출증빙자료와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 의료비는 결제한 명의 기준이므로, 귀하가 공제를 받으려면 부인 명의 의료비 내역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소득이 더 높아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제 부담자 기준으로 의료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실제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부담한 사람이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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