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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친정부모님 두 분과 시어머님 그리고 아들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연봉이 높아지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의료비를 세액공제 금액을 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의료비는 양부모님과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만 남편이 자식과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14:22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부부 간 의료비 공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5 14:26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글 봄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5 14:30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 후 공제 금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의료비에서 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5 14:37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결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부담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5 14:45 신규회원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맞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5 14:53 활동회원

    이거 매년 헷갈리네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