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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밀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7 00:24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지불해야 했던 월세를 올해 2월에 한꺼번에 3개월치 처리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곧 있을 연말정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7 00:27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2월분 월세를 올해 2월에 지급하셨다면,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기 어렵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중요하며,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해도 지급일과 계약 기간이 올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해요. 이 점 유의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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