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이 발생했어요


내가 공제신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니 보험료, 청약저축, 신용카드 세 가지 핵심 공제가 모두 빠져 있네요. 다른 이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나만 그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라서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월요일에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미 신고가 처리돼서 수정이 어려울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9:40 우수회원

    경정청구 절차는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 연도를 선택한 뒤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경정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어 보통 2개월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이면 경정청구 작성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9:46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음 ㅋ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9:55 활동회원

    연말정산 기간 중 누락분을 발견하면 회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재정산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누락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이후 발견 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수정신고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20:01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내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20:07 성실회원

    월요일에 콜센터 한번 전화해봐야 할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20:15 성실회원

    이거 신고서 다시 제출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