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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고민 중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3,102,530원이 반영되었는데,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총 급여는 59,699,210원이고, 신용카드는 35,669,377원, 직불카드 등은 736,320원, 현금영수증은 30,366,680원, 도서 및 공연 사용분(1~3월)은 19,600원, 전통시장 사용분(4~12월)은 94,500원, 대중교통 이용분은 61,750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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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3 02:32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총급여를 기반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한 뒤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감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을 적용하며, 연간 기본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며, 모의계산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